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6월 ~ 11월
2.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100%)
3. 사 업 량 : 1개소
4. 신청자격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등(마을
및 단체)
5.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주택 구입 비용,
노후주택 철거비용 지원
가. 지원단가 : 1개소당 40백만원 이내
나.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 선정방법 : 신청된 운영계획서 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7.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토지(빈집) 사용승인서 등 증빙서류
8.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9. 제출기한
: 2024. 6.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