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3. ~ 1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2. 사 업 량 : 15개소
3. 사 업 비 : 15,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5. 지원기준 : 이웃주민 초청 화합 행사비 1,000천원
지원(현수막, 음식재료 및 다과비)
가 .
필수조건: 사업비 중 현수막 제작(4~10만원) / 귀농인 성명 기재
나 .
지원제외
1)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2)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3) 행사 추진 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마을이상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7.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