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3개소
3.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4. 지원자격
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나. 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한 자 *임차한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귀농인(세대주)
5. 지원기준 : 주택수리비의 50% 지원(보조금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6. 수리내용 : 주택 내부(부엌, 도배, 장판 등), 담장(2m
미만), 대문교체, 주택 내 창고
7. 제출서류 : 신청서, 귀농인 주택수리 계획서, 수리 견적서,
주택사진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승낙서 추가 제출
8. 접수기한 : 2024. 2. 21.(수)까지
9.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