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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사업기간 : 2025. 4. ~ 12.
  • : 28백만원(도 8,4백, 시 19.6백)
  • : 고용환경개선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 대상기업 : 2년이상 도내 기업(이전기업 1년), 고용증가율 5% 이상, 고용증가 인원 5명(소기업 3명)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직접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인증서·패 수여
  • (간접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우대, 세무조사 면제, 홍보사업 선정 우대 등
    지원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
    •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한도 우대
      • - (융자한도) 20억원(일반 15억원)
    •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금리 우대
      • - (융자한도) 5억원 (일반 3억원)
      • - (이자지원) 1.4~2.5% (일반 1.1~2.0%)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우선지원
    행정적 인센티브 인증서․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2년)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3년
        - 제외대상
      • ① 지방세 체납액 또는 탈세정보가 있는 기업
      • ②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 50명 초과 법인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시 우대
      • 고용(상시) 인원 3명 이상 증가 시 가점 부여
      • 지방신문, 중소기업 뉴스에 업체탐방 및 홍보∙판로 지원

선정방법

  • 사업공고- 홍보 및 접수
  • 사업신청, 접수, 평가-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 인증 및 지원- 인증 : 도→기업
    - 지원 : 도→순천시→기업
콘텐츠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전화 :/
061-749-3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