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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25. 1. ~ 12.
  • : 205백만원
  • : 기업당 최대 월 50명 이내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지급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예비 또는 인증 ‘지원 비율’ 적용
    • (예비) 1 ~ 2년차 50%( + 취약계층 20%)
    • (인증) 1 ~ 3년차 40%( + 취약계층 30%)

신청방법

  • (공개모집)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신청
콘텐츠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팀
전화 :/
061-749-561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