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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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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5-01-13
제목 순천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복지사업’ 추진
-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부터 ‘2025년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167만 1334원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에서 올해 월 73만 500원으로 1만 74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 ․ 사망 ․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756가구를 지원하며 위기 상황 해소에 힘썼으며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위해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인 ‘순천SOS사업’과 연계하여 36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순천SOS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보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은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위기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긴급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콜센터(129),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전남콜센터(120)로 신고와 제보 등 문의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061-74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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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