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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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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7-27
제목 순천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확대 나서
- 서면 선평빛찬들아파트, 열네 번째 금연아파트 동참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6일 서면 소재 선평빛찬들아파트를 제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선평빛찬들아파트의 경우, 거주 세대수 768세대 중 407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아파트에 금연구역 현수막·표지판 설치와 함께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반목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면 선평빛찬들아파트 거주 주민 A씨는 “간혹 공동주택 내 화장실이나 계단에서의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희망하여 이번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해 지정된 만큼, 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통해 더 행복한 아파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상담과 함께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외에도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한 교육 등 금연 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061-749-6883)
첨부파일 4.순천 선평빛찬들아파트가 순천시의 14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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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