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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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25-5호 | 등록일 | 2025-04-09 |
담당자/연락처 | 조설희 / 061-749-8540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순천시 중앙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순천시 중앙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중앙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 공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년 4월 9일 ~ 2025년 4월 29일(20일간) 6. CCTV 설치 예정 장소 - 순천시 중앙동 125 (순천시 연자로 11 앞) CCTV 1대 - 순천시 동외동 198-5(순천시 웃장공영주차장 입구 옆) CCTV 1대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문 의 처 : 순천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총무팀) ☎ 061-749-8540 라. 제출기관 : 순천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총무팀) - 주 소 : 전남 순천시 강남로 128 - 전 화 : 061-749-8540 - FAX : 061-749-475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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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중앙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