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고시 제2020-1호 | 등록일 | 2020-02-04 |
담당자/연락처 | 황현식 / 061-749-8731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공고 알림 | ||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구제역 예방접종ㆍ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식품부고시 제2018-8호, ’18.1.25.)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ㆍ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ㆍ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지역 : 순천시 전 지역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순천시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
|||
첨부파일 | 200204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표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