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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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749호 | 등록일 | 2025-03-16 |
담당자/연락처 | 김수향 / 061-749-871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명령 알림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적용지역: 전라남도 나) 적용기간: ‘25.3.16.10:00 ∼ ‘25.3.17. 22:000 (36시간) 3. 대상: 우제류 사육농장 및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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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시이동중지(2025031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