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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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5-732호 | 등록일 | 2025-03-14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명령 알림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적용지역: 전국 나) 적용기간: ‘25.3.14.08:00 ∼ ‘25.3.16.08:000 (48시간) 3. 대상: 우제류 사육농장 및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3.14.08.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3.14.1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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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시이동중지(2025031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