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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5-392호 등록일 2025-02-08
담당자/연락처 안진수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라북도 군산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국 토종닭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3) 적용기간: '25 .2. 7. 23시 ~ '25. 2. 9. 11시(36시간) 
3) 대    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또는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붙임  일시이동중지 및 공고결재 각 1부.  끝.
첨부파일 일시이동중지(20250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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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