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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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624호 | 등록일 | 2024-12-17 |
담당자/연락처 | 서호영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함. 2. 공고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및 게시판 3. 행정예고 기간: 2024. 12. 17. ~ 2025. 1. 6.(21일간) 4. 의견제출 기간: 2024. 12. 17. ~ 2025. 1. 6.(21일간)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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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 ||
첨부파일 | 위치도 현장사진 및 지적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