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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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농정혁신국 동물자원과 공고 제2024-1호 | 등록일 | 2024-12-07 |
담당자/연락처 | 김정훈 / 0617498732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및 축산물판매업 사업장 폐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3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영업소재지 멸실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새순천미트 외 2개소 2. 공고기간 : 2024. 12. 7. ~ 2024. 12. 28. (21일간) 3. 공고방법 : 시 게시판,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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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