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470호 | 등록일 | 2024-12-02 |
담당자/연락처 | 정원빈 / 061-749-8716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12. 26.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4. 사업내용 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돼지 5천원/두/년, 한육우 1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나.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한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 : 한육우 1.3천원/톤/년, 한육우 강제송풍 5백원.톤/년,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천원/톤/년, 젖소 강제송풍 5백원/톤/년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 붙임 1.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침 1부. 끝. |
|||
첨부파일 |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시행지침 개정안.hwpx | ||
첨부파일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문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