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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안내(부부당 200만원 지원)
담당부서하세희 작성일2024-01-09 조회수1098
담당부서하세희
작성일2024-01-09
조회수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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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 신청자격

  ❍ 연 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인 부부

  ❍ 혼 인 :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 주 :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히 알아보기 

 

결혼축하금.jp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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