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 2023년도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2. 적용기간 : 2023. 4.부터. ~
2023. 12. 1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를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자
4.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문 참조)
가. 관광객 규모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
나.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추가
다. 관광지 및 숙박업소 등 관내업체 이용
5. 문의 : 순천시 관광과 (061-749-5809)
붙임 1. 2023년도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PDF) 1부.
2. 2023년도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Hw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