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용도:매도용), 자동차등록증(원본)
양도인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필요 없이 신분증 지참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신분증, 번호변경 시 자동차번호판 2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그 경우 양도증명서에 서명 날인
차종 | 세율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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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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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등록시 등록 전 납부 |
그 밖의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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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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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작증 및 양도계약서)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
(신규) 도내 2,000원, 타지역 2,500원 (이전) 도내 1,000원, 타지역 1,500원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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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이전등록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이하 |
면제 | 면제 | 취득세과표의 2% | 취득세과표의 1% |
배기량 1,600cc 초과 | 취득세과표의 6% | 취득세과표의 3% | |||
배기량 2,000cc 초과 | 10% | 5% | |||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3% | 1.5% | 1% | 0.5% |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
0.6톤 미만 | 1.5% | 0.75% | 0.5% | 0.25% |
0.6톤 이상 | 3% | 1.5% | 1% | 0.5%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
구비서류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교통관리과 차량등록민원실 ☎061-749-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