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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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방법

  • (등록관청) 전국 모든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 (등록기한)
    ┎신규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자동차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구비서류

  • 양도인(파는 사람)

    인감증명서(용도:매도용), 자동차등록증(원본)

    양도인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필요 없이 신분증 지참

  • 양수인(사는 사람)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신분증, 번호변경 시 자동차번호판 2매

공통 구비서류

  • 수입인지(3,000원)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도장)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그 경우 양도증명서에 서명 날인

등록시 비용

  • 취득세 :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가능
    취득세
    차종 세율 납기
    비영업용승용차
    • 7%(경차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등록시 등록 전 납부
    그 밖의 승용차
    • 비영업용 5%(경차4%)
    • 영업용 4%
    • 이륜자동차 2%
    위 외의 차량
    • 2%
  • 수입인지 : 3,000원

    권리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작증 및 양도계약서)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

  • 수입증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

    (신규) 도내 2,000원, 타지역 2,500원 (이전) 도내 1,000원, 타지역 1,500원

  • 지역개발채권[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별표1]
    지역개발채권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이하
    면제 면제 취득세과표의 2% 취득세과표의 1%
    배기량 1,600cc 초과 취득세과표의 6% 취득세과표의 3%
    배기량 2,000cc 초과 10% 5%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3% 1.5% 1% 0.5%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0.6톤 미만 1.5% 0.75% 0.5% 0.25%
    0.6톤 이상 3% 1.5% 1% 0.5%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

구비서류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교통관리과 차량등록민원실 ☎061-749-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