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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에 지방교육세가 같은 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는데 왜 부과되며 어떤 세금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부과 및 징수방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때 같이 신고·납부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과세 관청이 해당 세목을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때 같이 부가(附加)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