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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승   용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승   합
자동차
차 종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   물
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 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기타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자동차세 과세기간과 납부기한은?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과세되는데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1. ~ 6.30.까지며 납부기한은 6.16. ~ 6.30.까지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1. ~ 12.31.까지며 납부기한은 12.16. ~ 12.31.까지입니다.
  • 화물차, 승합차, 경차, 소액승용차(본세 10만원 이하)는 1기분(6월) 부과 시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연도가 속한 상·하반기 중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또한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는데 자동차세는 후불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후에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과세되나요?

  •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당 금액으로 산정되며,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참고).

* 자동차세 계산 예시(2016년 5월식, 1995cc, 비영업용승용)-연세액 기준

  • 2021년 연세액 : 200원(cc당 금액) * 1995(cc) = 399,000원(원단위절사)
    * 연세액 산출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 경감 적용 후 연세액 : 399,000원 * 0.80(20% 경감) = 319,200원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계산 : 2021–2016+1 = 6년(20% 경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면 5%, 그 후로 5%씩 추가로 자동차세 경감,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50%(최고) 경감됨.
  • 지방교육세 : 319,200원(자동차세) * 0.3(지방교육세) = 95,760원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본세액의 100분의30 지방교육세 가산
  • 세액합계 : ② + ③ = 414,960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납부 기한 이후 세액의 5%에 대해 공제합니다.
    (1월은 4.58%, 3월은 3.75%, 6월은 2.5%, 9월은 1.25% 상당액)
  •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차량(납세자가 동일한 경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명의 이전 하지 않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감면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 예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데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2개월 후 팔려고 합니다. 나머지 10개월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미리 낸)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어떤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