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승 용
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승 합
자동차 |
차 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 물
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이하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기타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자동차세 과세기간과 납부기한은?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과세되는데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1. ~ 6.30.까지며 납부기한은 6.16. ~ 6.30.까지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1. ~ 12.31.까지며 납부기한은 12.16. ~ 12.31.까지입니다.
- 화물차, 승합차, 경차, 소액승용차(본세 10만원 이하)는 1기분(6월) 부과 시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연도가 속한 상·하반기 중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또한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는데 자동차세는 후불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후에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과세되나요?
-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당 금액으로 산정되며,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참고).
* 자동차세 계산 예시(2016년 5월식, 1995cc, 비영업용승용)-연세액 기준
- 2021년 연세액 : 200원(cc당 금액) * 1995(cc) = 399,000원(원단위절사)
* 연세액 산출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 경감 적용 후 연세액 : 399,000원 * 0.80(20% 경감) = 319,200원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계산 : 2021–2016+1 = 6년(20% 경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면 5%, 그 후로 5%씩 추가로
자동차세 경감, 차령이 12년 이상이 되면 50%(최고) 경감됨.
- 지방교육세 : 319,200원(자동차세) * 0.3(지방교육세) = 95,760원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본세액의 100분의30 지방교육세 가산
- 세액합계 : ② + ③ = 414,960원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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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납부 기한 이후 세액의 5%에 대해 공제합니다.
(1월은 4.58%, 3월은 3.75%, 6월은 2.5%, 9월은 1.25% 상당액)
-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차량(납세자가 동일한 경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명의 이전 하지 않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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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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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중증, 시각은 4급까지),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이지만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한 경우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과세
-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분리일부터 과세되며, 다시 합가하면 합가일부터 감면
- 해외에 장기간 체류 예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데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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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가 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2개월 후 팔려고 합니다. 나머지 10개월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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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까지는 양도 후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빨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지 시청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조기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한(미리 낸) 이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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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에서 연납하신 자동차인 경우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셔도 연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께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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