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각 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관이용 등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공연단체 측에서 책임을 지며 문화예술회관측에 어떠한 이의나 법률적 책임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공연장내에는 음식물이나 화환, 꽃다발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회관소유 시설, 물품의 손괴 시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 공연중 사진촬영, 객석출입, 잡담, 안전사고등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수의 안내도우미를 확보하여 공연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대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연(주체)자가 책임집니다.
- 회관에 반입한 공연단체측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연단체가 집니다.
- 공연중 장치버튼을 이용하여 출연자를 매달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관자의 요청에 따라 의하여 부득이 이용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사고는 전적으로 공연자가 책임을 집니다. - 무대에 물품반입 및 작업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공연출연자(연기자) 및 무대운영요원이외에는 무대안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 무대담당자 이외에 무대(기계)의 조작장치에 손을 대어서는 안되며, 무대시설물의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무대 공연단원이나 등반관객들은 장치 반입구(카리프트) 구역 내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 공연이 종료되면 다음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설치물 및 로비에 비치된 화환을 철거해 주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및 제 5조 제2항 (금지광고물 등)에 의거해 지정게시대 외 불법현수막 및 불법벽보에 대해서는 제20조 (과태료)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공연 및 행사와 관련된 상품판매 및 판촉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연단체:
대 표:
순천시문화예술회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