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대관 접수 일정 공고
1. 대상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제1,2전시실)
2. 대관 접수 일정
구
분 |
대극장 |
소극장 |
전시실 |
대관기간 |
1월~6월 |
1월~6월 |
1월~6월 |
접수기간 |
10.24.(월)~10.28.(금) |
10.31.(월)~1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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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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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중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예정
※ 순천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대극장,소극장,전시실
대관 현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3.
접수방법 : 이메일 vip4109 @ korea. kr
※ 오전 9시 이후 접수된 건에 한해 선착순 접수
4. 대 관 료 :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공연장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장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중복감면불가
허 가 조 건 |
1. 이 회관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전시․공연․행사는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순천문화예술 회관관리운영조례 제6조 제1항5호 규정에 의거 전시․공연․행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장 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 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5.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 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8.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무대담당
| 061-749-8622(김종호) | 조명담당
| 061-749-8621(채규선) |
음향담당 | 061-749-8623(정태선) |
대관담당 | 061-749-8624(김재필)
| 9.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공연 15 일 전까지 무대감독과
스태프 회의를 거쳐야하며, 장비반입은 무대스탭진과 사전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 할 때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및 제5조 제2항 (금지광고물
등)에 의거해 지정게시대 외 불법현수막 및 불법벽보에 대해
서는 제 20
조 ( 과태료
) 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제13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행사안내포스터는 반드시 검인을 맡은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고 사용 후 즉시
철거 바랍니다. 13. 공연 및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는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14. 순천문화예술회관 임시휴관시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으로 시설대관이 자동 취소 및 연기 됩니다
. |
5. 기타사항 : 기간 내 미 신청자 접수기간 이후 수시 접수 가능
❍ 문의사항 : 061-749-862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