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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위한
입양지원사업 조회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아이웍스기획 작성일2024-02-14 조회수114
첨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시‧군 직영·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

 

기준
   동물입양시 소요되는 비용(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가입비 등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입양자 보호센터 시/군/구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발급 병원치료, 미용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입양비 청구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지자체 제출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입양자)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첨부파일내 붙임서식 3, 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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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