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예비귀농인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
    (귀농인 → 시·군, 농협·농신보)
  • 창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
    (지자체 → 귀농인)
  • 확인서 제출
    (귀농인 → 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
    (농협 → 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
    (농협, 귀농인 → 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
    (1년이내, 귀농인)
  • 주소이전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 → 지자체)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한자
    • 주민등록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 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 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 포털(www.agriedu.net) 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의 교육실적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후계농업인, 농산업 이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 겸업 가능,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농기계구입,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농 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조치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 산 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촌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비즈니스 분야를 겸 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지원 불가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 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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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전화 :/
061-749-867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