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2021. 3. 26.
일까지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
세
~
만
45
세 미만 청년
(
예비
)
농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6. 1. 1. ~ 2003.
12. 31.
다. 지원자격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2순위) 신규
창업 예정농, (3순위)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라. 사 업 량 : 1개소
마. 사 업 비: 25,000
천원
(
도비
6,250,
시비
18,750)
바.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등
사. 의무사항 : 경영체 등록 완료,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이수실적 확인서 등(해당 자)
문의사항: 농업정책과(749-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