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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1-03-18 조회수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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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2021. 3. 26. 일까지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18 ~ 45 세 미만 청년 ( 예비 )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6. 1. 1. ~ 2003. 12. 31.

다. 지원자격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2순위) 신규 창업 예정농, (3순위)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라. 사 업 량 : 1개소

마. 사 업 비: 25,000 천원 ( 도비 6,250, 시비 18,750)

바.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등

사. 의무사항 : 경영체 등록 완료,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이수실적 확인서 등(해당 자)

 

문의사항: 농업정책과(749-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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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