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촌진흥청 공고)
<과수화상병>
1. 방제 대상 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2. 시행 기간
: 2021 년 2
월 9 일 ~
계속 ( 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권역 및 방제 (
매몰 ) 범위
가. 발생지역 : 최근 3년간 방제(폐원)를 시행한 과원이 있는 시·군
해당지역 : 경기(용인․평택․파주․광주․이천․양주․안성․연천), 강원(원주․평창), 충북(충주․제천․음성․진천),
충남(천안․아산), 전북(익산)
*전북 익산은 ’20년 신규 발생지역이지만 발생상황,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변 시군으로 확산차단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방제(매몰) 범위
- 재식주수가 100주 이상인 과원 : 5주 초과 발생 시 폐원, 5주 이하인 경우 사과는 발생 주 및 접촉 주 제거,
배는 발생주 제거
- 재식주수가 100주 미만인 과원 : 발생주율 5% 이상일 때는 폐원, 5% 미만인 경우 사과는 발생 주 및 접촉주
제거, 배는 발생주 제거
-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발생주 5주 미만, 발생주율 5% 미만일 경우에도 동일 과원의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발생될 경우 현장 식물방제관 판단에 따라 폐원 가능
- 부분제거 과원은 추가 발생으로 누적 5주(재식주수 100주 이상 과원)또는 발생주율 5%(재식주수 100주 미만 과원)
이상일 때는 폐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1. 방제 대상 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Erwinia
pyrifoliae )
2. 시행 기간 : 2021
년 2 월
9 일 ~
계속 ( 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3. 방제 대상 :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 (
매몰 ) 범위
발생과원 내 발생 정도에 따라 폐원 또는 부분제거
- (배) 발생주율 10% 이상은 과원 전체 폐원, 10% 미만은 발생주만 제거
- (사과) 발생주율 10% 이상은 과원 전체 폐원, 10% 미만은 발생주및 발생주와 접촉주 제거, 인접주는 식물방제관이
제거 여부 판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