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달 월급처럼 지급하는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순천농협
지점에 방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 1. ~ 12월
※지급기간 : 2021. 4 ~10월(최대 8개월, 4월은 3월분 소급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2021. 2. ~ 6월
3. 신청방법 : 희망농가는 순천농협 각 지점을
통해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사업신청서 제출
4.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이며, 순천농협과 농산물(벼 등) 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5. 월지급액 : 200천원~2,500천원 (벼 이외 품목 300천원 ~ 2,500천원)
6. 지원내용
-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 농협자금으로 월급여액을 월별 지급, 시에서는 순천농협에 이자(5%이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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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월급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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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시달 및 업무협약 체결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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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매
약정체결 (’20.2.~6.) |
⇨ |
월급제 신청접수 (’20.2~6.) |
⇨ |
월급제 대상자확정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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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제 지급 및 관리 (’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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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청구 및 지급 (’20. 12.) |
순천시 ↔
순천농협 | |
농협 ↔
농업인 | |
순천농협 및 순천시 | |
도 | |
순천농협 및 순천시 | |
순천농협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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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749-867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