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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계획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1-03-03 조회수374
첨부

귀농인(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토록하기 위한 2021년 귀농인(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신규 농업인분들께서는 신청서를 2021. 3. 25.( )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0개소 / 개소당 5개월

다.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라.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연수생 지원 (월 80만원한도, 5개월,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선도농가지원 (월 40만원한도, 5개월, 연수대상자 1인 기준)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지원사업 지침 1부.

        2. 멘토/멘티 선정기준 1부.

        3. 귀농연수생 제출서류 1부.

        4. 선도농가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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