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
업체의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
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자께서는
수출이 완료된 후 즉시 농식품유통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 원 액 : 26,667천원(도비 8,000, 시비 18,667)
2. 지원시기 : 수시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기간 : `20. 12. 1. ~ `21. 12. 31.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4.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5.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품 27)
6.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