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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1-01-22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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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1년 이상(2021. 1. 1. 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6. 1. 1. ~ 2001. 12. 31. 출생자

❍ 농지원부, 농(어,임)업경영체 등록된 자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20.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농어가(비등록 포함)

 

2.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사업자등록 , 전업적 직업 ,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하여 ,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시 지급 제외

 

3. 신청 방법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 26.(금)

접수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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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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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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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