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및 농경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농촌경관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녹물·폐유 유출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2025년 방치 농업기계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기간
2025. 2. 20. ~ 4. 17.
○ 대상
-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15일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
○ 내용
도로변 및 농경지에 방치된 농업기계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및 매각·폐기 처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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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61-749-8700(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