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20.(금)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3. 사 업 명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4. 신청대상 :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조합
※ 농업법인·조합 은 사업자등록 및 정관에 '작물재배업' 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5. 신청조건 : 붙임 1 파일 참조
- 주거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신청 불가
-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법인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농지에서만 근로
※ 다른 고용주 및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위반시
처벌 및 벌금 대상)
- 5개월 연속 고용 및 최저임금 지급 (3개월 연장 가능)
6. 신청서류 : 신청서, 숙소시설표, 숙소사진,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7. 문의사항 : 해당 읍·면·동 문의, 농업정책과(061-749-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