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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4-08-14 조회수103
첨부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 전남도 7개소(예정) / 시군별 1개소 

  나. 사업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다. 사업대상 : 20ha이상 ~ 30ha미만 공동영농이 가능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라.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 지원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8. 23.(금)까지 

  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제출 

 

3.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박지혜 (061-749-8713)

 

붙임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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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