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 전남도 7개소(예정) / 시군별 1개소
나. 사업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다. 사업대상 : 20ha이상 ~ 30ha미만 공동영농이 가능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라.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 지원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8. 23.(금)까지
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제출
3.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박지혜 (061-749-8713)
붙임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