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7. 3.(금) 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원예특작분야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농협 등)
4. 사 업 비 : 미정(개소당 50~700백만원 내외)
- 재원비율 : 도비 25%, 시비 35%, 자부담 40%
5. 사업내용 : 원예농산물 생산, 부대, 유통, 기타시설 등 지원
6. 선정절차 : 1차평가(서류심사)→2차평가(현지 조사 및 발표평가)
7.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8. 관련문의 : 061-749-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