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의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정보 공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공개기간 : 2024.6.20. ~ 7.7.(18일간)
나.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다. 공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붙임1에 따름
라.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