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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동물자원과 작성일2024-04-12 조회수313
첨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24-14호)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게재합니다.

 

관련문의 : 061-749-8730

 

240404_리후렛2.pdf_page_1.jp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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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