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당 100~205원)
4. 지원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5. 문의사항 : 순천시청 친환경농업과(☎061-749-8709),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