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 26.(금)까지
❍ 사 업 량 : 303대
❍ 사 업 비 : 757,500천원(도비 98,625, 시비
280,125, 자담 378,750)
❍ 지원대상 : 순천시에 1년(2023. 1. 1.이전)이상
거주하고, 관내에 농지를 소유 또는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만82세 이하)
※ 제외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근5년이내 농기계 관련 타분야 국.도.시비 지원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1농가 1대 공급, 최대
3,000천원 보조)
❍ 기 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제외 : 저온저장고, 드론, 소형 굴삭기 등 타 보조사업에서
지원받는 농기계)
❍ 신청방법 : 농업인이 직접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연락처 : 061-749-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