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3. 11. 9.(
목
) ~ 12. 8.(
금
)
2. 신청방법: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희망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에 신청
3. 지원자격: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4. 지원내용: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6. 지원조건: 보조(국고 700~1,0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부담(비료가격의 20% 이상)
7. 협조사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
붙임
2)
- 신청서 상 필지 및 비종 등 신청내용 기재 철저
8. 담당자 연락처 : 061-749-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