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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표준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3-11-06 조회수681
첨부

 

1. 신청기간: 2023. 11. 9.( ) ~ 12. 8.( )

2. 신청방법: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희망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농지소재지 읍 · · 동에 신청

3. 지원자격: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4. 지원내용: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6. 지원조건: 보조(국고 700~1,0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부담(비료가격의 20% 이상)

7. 협조사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 붙임 2)

  - 신청서 상 필지 및 비종 등 신청내용 기재 철저

8. 담당자 연락처 : 061-749-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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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