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여 고용주께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
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신청대상: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조합
3. 신청조건 〔※ 고용주 신청 대상 및 세부기준(붙임2) 참조〕
가. 적정 주거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신청 불가
나.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법인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 농지 ) 에서만 근로
※ 다른 고용주 및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위반 시 처벌 대상 )
다. 5 개월 연속 고용 및 기본급여 지급 ( ※ 3 개월 연장 가능 )
4. 신청서류: 신청서(붙임1), 농업경영체등록증, 숙소사진
5. 신청기간: 2023. 9.27.(수)까지
6. 접수/문의: 해당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