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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2-01-19 조회수828
첨부

 

1. 대상기종: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  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가.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는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 있는 경우 지원
  나.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 콤바인
2. 사 업 량: 22대
  가. 사 업 비: 173,080,000원(이월 51,480,000원, 본예산 121,600,000원)
  나. 1대당 7,600천원 기준(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보조금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붙임 2 참고하여 제출
4. 협조사항
  가. 신청인이 신청 시 폐차업소(붙임 3 참고) 지정하여 신청
  나. 신청만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 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연식이 오래된 노후농기계 우선 선정
  다. 융자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 불가
  라.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와 농기계 기대번호 일치 필수(다를 시 사업대상자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음)
5. 담당부서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농업기계팀(061-749-87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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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