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2.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 사 업 량 : 11 개소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1 개소 포함 )
3 . 사 업 비 : 220,000 천원 ( 보조 110,000, 자담 110,000)
4 . 지원자격
- ( 귀농인 ) 1 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 년 이내인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 주민등록 초본 확인 )
- ( 청년농 ) 만 18 세 이상 ~ 만 40 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 : 붙임 자료 참고
5 . 지원기준 : 생산 , 가공 , 유통시설 조성 사업비의 50% 지원 (보조 금 최대 1천
만원 한도 내
지원 )
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수료증 , 견적서 등
붙임 2022 년 우수 청년 ( 귀농인 ) 소득생산기반 확충 지원계획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