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2.
8.( 화 ) 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 세 ~
만 45 세 미만
청년 ( 예비
) 농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7. 1. 1. ~
2004. 12. 31.
3. 지원자격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2순위)
신규 창업 예정농, (3순위)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4. 사 업 량 : 1개소
5. 사 업 비 : 25,000
천원 ( 도비
6,250, 시비 18,750)
6.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등
7. 의무사항 : 경영체 등록 완료,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이수실적 확인서 등(해당 자)
붙임 1.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