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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2-01-18 조회수386
첨부

 

1. 사업기간 : 2022. 1. ~ 12.

2. 사 업 량 : 100대

3.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25,000 / 자부담 25,000)

4.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2021. 10. 1. 이전 등록)

  -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

5. 지원기종 : 충전 제초기,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6. 지원기준 : 250천원(대당)  * 1대당(기종) 사업비는 500천원 기준, 보조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7.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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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