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기간 : 2022. 1.
17.( 월 ) ~ 2. 7.( 월 ) * 하반기는 6∼7월 예정
2.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 ☏ 749-8692) * 신분증 지참
3. 지원대상 및 범위(융자)
가.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구입시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연리 2%(변동금리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연리 2%(변동금리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사업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또는 재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재촌비농업인 제외)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 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있음(※심사일정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