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접수기한 : 2022. 1.
28( 금 ) 18
시까지 ( 기한 엄수 )
2. 신청자격(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가. 연 령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1.1.1.~2004.12.31.출생자)
나.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하
※ 2012년도 이후 경영주 등록자
다.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라. 병 역 : 병역필 및 미필자 가능 ※ 미필자의 경우
자금대출은 군복무 후 가능
마.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자 등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지침 참조
가. (
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최근3년), 신용조사서(농협), 신분증 사본
나. (해당)병적증명서(35세미만 남성), 경영장부·경영일지
사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예정서약서, 재직증명서 및 퇴직예정 서약서, 자격증,
영농승계확인서, 기타 등
※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4. 신청서 접수 :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붙임 1.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