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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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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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창의성
,
실천성
,
가치창출성
,
자질 등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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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공고일
~ ‘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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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접수기간
: ‘21.7.19 ~ 7.30.(
공휴일 제외
)
◦
접수장소
:
각 시
·
군
·
구
(
신지식농업인 업무 관련 부서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해당 시
․
군
․
구에 신청서
(
서식
1,
한글파일 별도
)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추천서(서식2)와 현지실태조사서(서식3-1,3-2)를 작성하여 각 시·도에 제출(‘21.8.13.한)
-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 추천대상자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 후 농식품부에 제출(‘21.8.23.한)
*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항목 평가 시 최저점 부여
** 증빙자료는 반드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확인 후 제출(농식품부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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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선발절차
①
후보자 추천
-신지식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②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서식2) 및 실태조사(서식3-1, 3-2)
-시·군·구는 후보자별로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서,현지 실태조사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추천
* 필요시 농식품부는 시도지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을 추가로 확인 요청 가능
③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접수된 후보자의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후보자로 상정
④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
- 후보자의 주 작목(분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80점 이상득점한 후보자를「신지식농업인 최종선정
운영위원회」에 상정
- 현지실태조사서에 따라 현지실사와 함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후보자자질 등에 조사 후 참고자료로 활용
⑤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 운영위원회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등전문가로 구성하여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출석위원「10분의 7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
* 필요시 후보자 추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설명, 외부기관 평가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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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발
(
예정
) : ‘21.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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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출자료 등 거짓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향후 취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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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
: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