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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추진 알림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1-06-23 조회수485
첨부

지난해 11월 중국의 ‘파오차이’ 제조방식으로 국제 표준 인가를 받아 김치 종주국 및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위생문제 등의 논란으로 안전식품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 공공기관 및 기업 구내식당,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국산 김치자율표시제 인증 및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견본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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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