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 요
1.
지원대상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또는
재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재촌비농업인 제외)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
세 이하
(1955. 1. 1.
이후 출생자
)
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
거주기간
,
교육이수실적을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
신청서 접수기간
(
하반기
)
: 2021. 6. 2.(
수
) ~ 6. 15.(
화
)
3.
지원내용
(
융자
)
가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구입시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나
.
주택 구입 및 신축
․
증
․
개축 자금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필증, 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등
5.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
☏
749-8692)
6.
기타사항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있음 (※심사일정 추후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