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만18세 이상~만40세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정착의 동기부여를 위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또는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모집지역 : 전국
- 모집대상 :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 희망자
- 모집기간 : 2021. 5. ~ 6.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농업법인에 만 18세 이상 만 40세미만 청년을 신규로 인턴 채용 시, 인건비 지원(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1인당 월 보수의 80% 이내 지원, 최소 1개월~최대6개월, 농업법인당 최대 3명, 4대보험 가입 필수)
2. 농업법인 자격 요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며
-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 1~3번 요건 중 1가지 충족하는 농업법인
1.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 이상
2. 상시 종사자 수 5인 이상
3.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 이상
※ 사업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일자리지원실
, 044-861-8776,
또는
1670-9744)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 서식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